북한이 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북한은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사용 문턱을 크게 낮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령에 명시된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 한미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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