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뒤에 반려견을 매달아 끌고 다녀 다치게 한 견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7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 뒤에 쇠사슬을 연결해 반려견을 매달고 다녀 발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위는 한 동물보호 유튜버 B씨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반려견이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길바닥에 발이 쓸려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친 반려견을 포함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B씨에 따르면 다른 반려견들도 다친 상태로, 이들은 치료 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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