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비상 계획 검토 문건을 ‘친위 쿠데타 모의’로 몰았다니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태스크포스(TF)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TF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문건'이 비상시 대응 검토 보고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정권 때인 2018년 7월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건 폭로 이후 문 대통령까지 가세한 '친위 쿠데타 몰이'의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계엄령 문건'('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2017년 2~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한 2급 비문(秘文)으로, 단순한 절차 검토 보고서일 뿐 실행 계획은 아니었다. 그리고 문건이 상정한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으로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건이 정치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에 유출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군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부풀려졌다. 이런 마녀사냥에 문 전 대통령은 앞장섰다. 2018년 7월 인도 방문 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물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유죄'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군과 검찰이 전 국가안보실장 등 287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쿠데타 모의' 혐의로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자 문건의 일부를 허위 서류 작성으로 몰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을 기소했으나 이마저 전원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런 사실은 문 정권이 친여 시민단체와 언론과 합세해 '친위 쿠데타 음모'를 조작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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