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 확정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율사'는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회의원 등 율사, 즉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준석 전 대표 신청 3차 가처분 심리에 이준석 전 대표와 전주혜 의원이 출석한 바 있다. 이날 법원 결정에서 언급한 주호영 의원도 판사 출신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 법원 결정문도 첨부했다.
결정문에서는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이하 생략)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주호영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및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국민의힘이 해당 사건(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전인 2022년 8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채권자(이준석)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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