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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폐양식장서 길고양이 10여 마리 잔혹 살해한 20대男…징역 1년 4개월

변호인 정신질환 주장…재판부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서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흉기 등으로 학대한 뒤 죽이고,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의 사진을 자랑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형사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동대 등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B(32) 씨에 대한 선고는 2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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