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입자 보호 전세보증보험 구멍 많아…가입 거절 월 평균 220건

민주당 홍기원 의원, HUG서 받은 자료 공개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작년보다 40% 증가
보증한도·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등이 이유
보증금 반환 못 받은 사례는 5년 간 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원 의원실 제공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올해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작년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1천765건으로 월평균 약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모두 2천2건으로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 정도 증가했다.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이유로는 ▷보증 한도 초과(29.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13.8%)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7.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빌라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맺은 후 HUG에 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증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세 사고가 발생한 뒤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늘어났다. 2018년까지는 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가 0건이었고 2019년과 2020년 각 12건, 지난해는 29건이었는데 올해 1~8월에는 5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치다.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며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채무자 인지 여부, 납세 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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