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자인면 주민들 "폐기물재활용 공장 설립 안돼"

경산시청에서 반대 집회

경산시 자인면 이장협의회 유해폐기물 반대추진위원회가 21일 경산시청 본관 입구에서 신관리 폐기물재활용업체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시 자인면 이장협의회 유해폐기물 반대추진위원회가 21일 경산시청 본관 입구에서 신관리 폐기물재활용업체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북 경산시 자인면 신관리 마을 인근에 폐기물재활용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인면 이장협의회 유해폐기물반대추진위원회는 21일 경산시청 현관 앞에서 폐기물재활용 공장 설립 인허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동네 인근에 폐기물 재활용공장이 들어선다면 분진과 대기오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복숭아 포도 등 농작물 오염이 예상된다"며 "폐기물재활용 업체가 사업계획서 접수와 '적합' 통보까지 신관리 주민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고, 환경평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평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지키도록 하고, 향후 인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파쇄·선별 처리과정에서 소각과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없다. 분진은 여과집진시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시에서 사업계획에 '적합 '통보를 한 만큼 주민들을 요구사항을 듣고 설득해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해 12월 9일 자인면 신관리의 한 기존 공장에 폐합성수지류와 폐목재류, 폐섬유류 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폐기물처리공장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접수 1주일 만에 '적합' 통보를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법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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