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유효 기간이 지난 '카카오톡 선물' 모바일 교환권도 100% 환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신자가 기간 내에 교환권을 쓰지 않으면 수수료 10%를 뗀 90%만 현금으로 환불하는데 2017년 이후 이 수수료 수익만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폭리 비난이 나와서다.
21일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환불할 경우 상품권 가격 전액을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결제 수수료 등을 감안해 10% 수수료를 뗐지만, 앞으로 이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구매자에게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카카오는 "모바일 교환권 제공 업체와의 협의,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해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 폭리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카카오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환불 수수료 수익만 9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3천180억원으로 2020년 2조5천341억원, 2019년 1조8천39억원, 2018년 1조1천928억원, 2017년 8천270억원 등 해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를 토대로 역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억원, 2020년 233억원, 2019년 1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7년 78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가 모바일 교환권 환불 금액에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기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고 지적하고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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