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 등 지방 전역(세종시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 규제 해제 조치 때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곳이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에선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경북 포항 남구도 당시 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방 경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상반기 해제 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세종시는 주택 가격 하락 폭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는 풀되 미분양 물량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이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향후 가격 상승 등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적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되면 부동산 거래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래도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는다면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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