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피해자를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을 적은 위패를 설치했다가 유족의 항의에 치우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사내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산별관의 경우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지만, 분향소가 설치된 공간은 1층 유리창 너머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중앙일보, 한겨레 등을 통해 "(실명이 적힌 위패에 대해) 전혀 몰랐고 (설치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유족들은 안그래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는데 (교통공사가) 유족들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공사는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엔 직원들에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를 제출하라고 공지해 직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전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여성 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고, 현장 순찰이 아닌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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