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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20대…구속영장 기각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스토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명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21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 5분쯤 진주 한 다세대 주택의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에 이미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1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만남을 이어가자며 B씨를 쫓아갔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둘을 분리 귀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에게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20일 오전 0시 5분쯤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했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했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집이 아닌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조치하는 한편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벌이기로 했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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