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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기금 수천만원 빼돌려 주식 투자한 현직 대학교수 징역형

동창회 사무국장 임명돼 기금 횡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동창회 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대학 교수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 한 대학의 학과 동창회 소유 기금 6천800만원을 개인 증권사 계좌로 이체해 투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월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기금 7천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해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횡령 금액이 6천8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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