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트렁크에 13억 골드바 은닉…국세청 악의적 체납 527명 조사

타인 명의 재산 은닉 혐의 468명…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악용 59명
확보한 체납 세금 1조2천500억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감추거나 가상자산과 사모펀드 등 금융자산을 악용,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고액 체납자들의 행각이 드러났다.

22일 국세청은 악의적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 체납한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가 59명 등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인 A씨는 최근 3년 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지인 계좌로 받는 식으로 수입을 은닉,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직 병원장 B씨는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겨 수십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다. 또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도 폐업했고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C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인 경우다. 그는 취득한 자산을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세금을 회피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는 수백억원대 비상장 주식을 팔아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법인은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과를 피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조사,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천552억원. 체납자 중에선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개인 금고에 1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숨겨둔 사례,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13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신고,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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