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궁부 후배에 화살 쏜 중학생…'징계 무효' 민사소송 패소

지난해 8월 1학년 후배에 화살 쏴 논란
영구 제명에 "징계 과도" 민사소송 제기

예천중 양궁부에서 벌어진 화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 모습(우측 상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예천중 양궁부에서 벌어진 화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 모습(우측 상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지난해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후배에게 활을 쏜 사건으로 경북도체육회에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2일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 출신 A(16) 군이 경북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수위가 과도해 무효'라는 원고 A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학교 양궁부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A군이 쏜 화살은 3m 거리에 있던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에 상처를 입혔으며, 관련 조사에서 추가 학교폭력 등이 파악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A군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고, 코치와 전직 경북양궁협회장에게도 각각 1년 간 자격 정지를 처분했다.

그러나 A군 측은 경북도체육회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경위에 비춰 징계 수위가 과도하므로 이는 무효라는 취지였다.

5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도 양 측은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A군이 후배에게 활을 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 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고의성 여부가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마지막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양궁은 제대로 발사하면 합판을 뚫고 들어갈 정도인데, (피해자는) 등이 약간 파여 약을 바른 정도였다"며 "발사라고 하기조차 어렵고, 그마저도 피해 학생 옆 공간을 겨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A군)는 양궁을 완전히 그만 두고 일반 학교로 옮겼다가 학업능력 차이 탓에 다른 스포츠를 준비 중인데, 양궁협회가 아닌 체육회 차원에서 제명돼 영구적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가혹하다. 미성년자의 장래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경북도체육회 측 변호인은 "2m 정도 거리의 공간을 겨눴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또 양쪽 모두 양궁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를 겨눴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다"며 "양궁에 한해서만 징계하기는 공정성 시비 등으로 인해 어렵다. '왜 봐줬느냐'는 등의 논란도 우려된다"며 재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양 측에 조정을 시도해보라고 권유했지만 피고 경북도체육회 측이 난색을 표하자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경북도체육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군의 체육회 영구 제명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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