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천394명 중 81.6%(5천216명)가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5천51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만 나이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한다. '연 나이' 계산법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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