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특례도시'가 시의회의 동의안 통과에 힘입어 전국 1호 지정을 향해 첫 발을 뗐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신청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상정했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해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구미시는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 및 도시계획 분야 등 6개 기능, 12개 단위 특례사무를 발굴 및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에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 등을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최종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구미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년 1월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 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주관 제도 설명회 및 집중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구미의 강점과 시·군·구 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물밑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특례사무 지정을 통한 신속한 공항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구미로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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