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법·탈법 휴업 근절" 대구시 법인택시 휴업률 낮추기 안간힘

수익성·기사수 급락, 차고지에 먼지 쌓이는 택시가 3분의 1
10월 한달간 특별 지도점검, 휴업률 60% 넘기면 정상화 계획 제출해야
규정 위반해 휴업시 면허취소 및 감차명령까지 가능

28일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휴업에 들어간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8일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휴업에 들어간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대구시가 법인택시의 휴업률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택시업체들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가며 과도하게 휴업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10월 한달에 걸쳐 과다 휴업업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심야 택시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건 법인택시 업계의 휴업률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등록대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택시 운행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법인택시 업체 87곳 가운데 중 15곳이 휴업률이 60%를 넘기고 있다. 시는 심지어 휴업률이 90%에 이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휴업률이 60%를 웃도는 업체를 '과다 휴업업체'로 보고 현장을 방문해 운행정상화 계획서를 받을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휴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택시업체가 운전기사 부족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 분기 별 채용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 별로 휴업 사유를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휴업률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해 휴업을 하는 업체는 계도 위주로 지도하되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절히 활용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업체가 택시 전부를 무단 휴업했을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일부 무단휴업을 하면 감차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택시업체가 근무 중인 종사자의 퇴직을 유도하고 구직 희망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택시노조의 제보도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업체 별 휴업 사유를 분석하고 휴업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을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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