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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퇴근길 쫓아가 감금·성폭행 혐의 30대男 검거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전 여자친구의 퇴근길을 뒤쫓아 집까지 가서는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관악구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퇴근하던 전 여자친구를 기다려 집까지 따라가서는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계속해 따라다녔고, 결국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집까지 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를 한 후 잠정조치 4호(최대 1개월 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를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최근 전 여자친구 상대 전 남자친구들의 스토킹, 감금, 성폭력 등 각종 범행이 잇따랐다.

지난 1월에는 B(23) 씨가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수백통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올해 1월 2~6일 관악구 소재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전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나오면 손을 잡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부터는 전 여자친구에게 부모님 집을 방문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특히 B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어머니를 찾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이에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 거주지 관할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였던 2021년 12월에는 고시원에 짐을 가지러 온 전 여자친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추행하려 한 혐의로 C(28)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12월 11일 오후 11시 10분쯤 관악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지인 신고로 경찰에 알려졌고, 이에 경찰은 해당 고시원을 수색하다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같은 달(2021년 12월)에는 여자친구 집 화장실 창문을 부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D(23)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D씨는 2021년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쯤 관악구 소재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은 물론,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았다.

이어 D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좀 더 앞선 2021년 4월에는 전 여자친구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 E씨가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E씨는 2021년 4월 26일 오전 3시 30분쯤 관악구 소재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3층 집에 들어간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같이 죽자"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피해자는 2시간여 후 E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어 출동한 경찰이 E씨를 붙잡았다.

▶실은 7년 전인 2015년에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 암매장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이 관악구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자수한 F(당시 나이 25세) 씨는 2015년 4월부터 관악구 원룸에서 여자친구(당시 나이 26세)와 동거를 해왔고, 같은해 5월 2일 오후 11시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F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원룸에 보관해오다 5일 뒤인 5월 7일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로 충북 제천군 한 야산으로 옮겼고, 이곳에 깊이 1m정도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시신을 묻은 후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했다.

이어 F씨는 다시 9일 후인 5월 16일 부산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 112에 신고한 후 당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고, 5월 19일 관악경찰서로 인도돼 조사를 받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후 F씨는 2016년 5월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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