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34개 중 일반매장으로 성장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창업매장을 단순히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황' 자료를 매일신문이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운영된 창업매장은 36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12개 휴게소에서 34개 창업매장이 운영됐다. 중부내륙고속 문경휴게소(양평 방향)의 '너티인문경' 등 4개 창업매장이 현재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들 기존 창업매장 중에서 일반매장으로 전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창업매장의 52.9%(18개)가 계약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매장도 계약기간만 운영하고 더는 점포를 이어가지 않았다.
창업매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창업자 간 3자 협약으로 개설하는데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4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만 20~65세가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은 가점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도로공사가 창업 기회만 제공할 뿐, 성장 및 실질적 사업화로 이끄는 역할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매장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하고 1년 이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1~6%의 임대료를 받는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창업매장 조성(인테리어 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부담한다. 그 밖의 지원책은 없다.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창업매장을 기회 제공 플랫폼으로 생색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부와 MOU 체결,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매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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