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윤리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여기에 이번 추가 징계가 더해지면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내후년인 2024년 1월까지 정지될 전망이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잃는 것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연찬회 음주' 논란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조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 전 원내대표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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