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억 횡령, 나 혼자 했다" 허위 자백…5명 더 있었다

레미콘업체 간부들 "단독범행으로 해달라"…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
경찰이 직원 1명 불구속 송치한 사건, 검찰이 5명 공범 밝히고 이중 3명 구속
변호사 사무장도 개입 돈 챙겨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일개 직원 1명이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끝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다수의 공범이 밝혀졌다. 공범은 회사 이사 등 간부들로, 직원이 단독 범행으로 거짓 자백하도록 한 뒤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도 개입해 돈을 챙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회사 직원 단독으로 5년간 1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경찰의 불구속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 공범 5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레미콘업체 과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 외에도 회사 이사와 실장 2명, 차장 등 4명이 횡령 사건에 얽혀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 이들이 최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각종 문서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와 10여 건의 여죄를 밝혀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A씨에게 4천만원을 주며 "단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지난 7월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내가 저지른 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거듭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가 계속되던 중 검찰은 이들이 A씨에게 단독 범행 허위 진술을 제안할 당시 A씨 변호인의 사무장 B씨가 가교 역할을 한 것을 밝혀내 B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독 범행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증거를 은닉하는 등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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