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대우받고, 농민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 농협의 조합원 대출 비중이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합원 홀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 대출 비중은 2017년 말 27.5%에서 올 상반기 23.6%로 3.9%포인트(p)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은 40.0%에서 42.2%로 2.2%p 늘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특히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전체 상호금융의 현황을 살펴봐도 농협의 조합원 대출 비중이 낮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 전체에서 조합원 대출 비중은 31.8%였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조합원 대출 비중 하락세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농협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역시 신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누적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48억원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조합탈퇴 등으로 인한 지분환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도 568억원에 달한다. 농협은 이중 112억원을 환급해 456억원을 귀속했다.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신 의원은 "상호금융은 조합원 간 상호부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배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도 청구 없이 탈퇴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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