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도를 운용하지만, 막상 배정 인원과 실제 입국 인원의 괴리가 커 '유명무실'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입국한 이들조차 저임금 단기체류, 브로커 수수료를 이유로 잇따라 무단이탈하다 보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간 도내 각 시·군 수요 신청을 받아 지역에 배정한 농업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천698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전체의 31.6%인 1천169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를 보면 영양군과 봉화군, 성주군, 상주시, 영덕군, 영주시, 의성군 등 12개 시·군에서 신청해 법무부가 1천614명을 배정했으나, 실제 입국인원은 266명(16.5%)에 불과했다.
이는 농가에서 뒤늦게 신청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원치 않거나 출국비용 부담을 들어 마음을 바꾸고, 자국 중앙·지방정부 허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이 경북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다수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하루 8시간씩 사용하고 지급하는 일당은 농번기 국내 단기근로자 일당 20만원보다 훨씬 적은 최저임금 수준 8만원으로, 경기 등 수도권의 일당 10만원에도 못 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국 후 더 큰 돈을 찾아 농가를 무단이탈하는 이들도 나온다.
201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경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10.6%)은 중도에 농가를 떠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려 항공료, 일자리 알선 브로커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나면 5개월 체류만으로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다.
이에 서로 연락하거나 자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은 뒤 일당 12만~20만원을 주는 공장 등으로 떠나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돈을 따라 재빨리 움직이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법무부는 저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입국자를 늘리고자 국내외 브로커 뿌리뽑기에 나서는 한편, 계절근로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 때 관련 대책의 방향성을 알리고자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가 떼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체류 기간도 일정 수준 늘린다면 계절근로자들 입국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를 돕고자 외국인에게 '계절근로비자(E-8, 5개월 체류)'를 발급하고 농·어민이 이들을 고용토록 한 제도다. 계절근로자는 농가 등으로부터 최저임금과 숙식, 산업재해보험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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