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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뭐길래…위장이혼부터 한 아이로 2번 청약까지, 부정청약 170건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청약한 사례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사례는 위장전입으로 총 12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한 뒤 청약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은 후, 동거인이 출생한 아이를 호적에 올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이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으로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판단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청약하거나 당첨후 대리계약 하는 등의 부정청약도 29건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부정청약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부정청약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통해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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