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년 아들 신고한 노모, 눈물 맺힌 탄원서 제출…재판부 선처 내렸다

"며느리 보호하려 신고했다"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수많은 탄원서를 받아봤지만, 가장 마음에 와 닿은 탄원서입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창문을 부순 중년 남성이 노모의 탄원서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가 거주하는 집 창문에 돌덩이를 던져 깨뜨린(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2시 20분쯤 자신의 아내가 사는 원주시 한 주택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바닥에 있던 20여 센티미터(cm) 크기 돌덩이를 집어 던져 베란다와 그 옆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 인해 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다른 범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지만 A씨 노모가 낸 탄원서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신 부장판사는 "비록 다른 전과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는 만큼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잘 받아 제2의 삶을 사시라"고 한 뒤 A 씨 노모의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엄마입니다. 10대 때 낳은 제 아들은 어렸을 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아들이 이렇게 사는 게 다 제 탓만 같아 평생의 한입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노모는 "그날 저는 며느리와 같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알코올 치료 후 퇴원한 아들이 찾아와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홧김에 창문을 부순 것인데, 며느리를 보호하고자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병 고치겠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등으로 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 부장판사가 탄원서를 읽어 내려가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소리 내어 울었고, 그의 노모는 방청석 한켠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1심 선고 직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법정을 나선 모자는 치료를 다짐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도 이 선고 이후 일주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A 씨 사건은 종결됐고, A 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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