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의 어설픈 국세 행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는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한 '대구국세청, 최근 5년 세무조사 10건 중 1건 사전통지 생략'(본지 14일 자 5면 보도)을 거론하며 대구경북 납세자 기본권이 침해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대구청은 세무조사 791건 중 78건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해 9.9% 비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대구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청(4천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은 단 43건(0.9%)에 그쳐 대구청보다 35건이 적었다.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기관에 1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질의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지난해 6월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78만4천300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 2월은 25만4천건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년 간 지원이 줄었다. 세정 지원 강화와 실적 감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 세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규정과 신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대구경북 1급지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돕는 인력을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의 1급지 세무서에는 세금 신고 지원 인력 1∼3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대구국세청 아래 1급지 세무서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에는 이 같은 인력이 한 명도 없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을 (대구청) 직원들이 직접 한다"며 "기업은 세무 자료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세무조사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협업해 기업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도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담지원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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