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대상 금액의 0.01%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4천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9천998억원, 결정세액은 3조9천378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대상 소득이 17조9천998억원이어서 실제 결정된 세금이 3조9천378억원이라는 의미다.
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가졌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매긴다.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결정세액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7조5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39.9%를 차지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39.3%인 1조5천463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1%로 넓히면 과세표준은 전체의 70.8%를 차지하는 12조7천371억원, 결정세액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2조8천633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도 1억원이 전부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연기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혼자 10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주주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 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부자 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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