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TS가 두고 간 모자, 1천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글 논란

스스로를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판매자가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착용했던 모자를 1천만원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자는 모자가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정국이 두고 간 분실물이라며 "6개월간 찾는 연락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글이 공유됐다. 판매글에는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 모자가 판매자 희망 가격은 1천만원이었다.

공무직원증 사진을 첨부하며 스스로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판매자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분실물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동안 찾는 전화나 망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브랜드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다"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 조정은 안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국이 여러 방송에서 같은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장면이 더러 포착됐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모자 소유권이 정국에게 있다는 게 확실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신고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판매글은 내려간 상태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해당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글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는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가", "이미 퇴사했다", "글 내렸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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