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려 하자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려 한 사건의 영상이 18일 공개됐다.
이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는 무번호판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이다.
영상을 보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를 시도한다. 오토바이 뒤쪽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단속하려 하자 도망가려한 것.
순간적으로 경찰관이 오토바이 뒤쪽을 붙잡았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차량 사이로 도주를 하려 했다. 경찰관은 도망가려는 오토바이를 두손으로 잡으며 도주를 막았다. 경찰관을 매달고 나가던 오토바이는 얼마 가지 못해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흰색 승용차 옆을 살짝 부딪힌 후 멈춰섰다. 경찰관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앞을 막아선 뒤 '시동을 끄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당시 흰색 승용차 뒤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다른 오토바이에서 찍은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이전 교차로에서 (다른 경찰관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 갔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무전을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도망가다가 경찰관이 넘어지면 처벌이 무겁다"라며 "붙잡는데 그냥가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추가되면서 가중 처벌된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끝까지 놓지 찮고 버틴 경찰관이 대단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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