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라·루나' 권도형 제3국으로 이동한 듯…檢, 공소시효 정지

두바이 공항 도착…입국 기록은 없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빚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테라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빚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테라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기존에 머물던 싱가포르를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달 7일 싱가포르에서 출국해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KBS가 보도했다. 그러나 두바이 현지로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권 대표가 추적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거점 공항인 두바이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는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언체인드' 인터뷰에서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폭락 이후 개인적인 안전이 위협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권 대표의 제3국행을 염두에 두고 인접 국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권 대표에 대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권 대표의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해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를 게재했다. 여권법 13조는 공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검찰은 권 대표의 해외 체류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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