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은영 박사 "나도 스토킹 피해자였다…김근식 화학적 거세 동의"

"스토킹 범죄 인식, 분명하게 해야"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 유튜브 캡처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 유튜브 캡처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과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소아성애자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오 박사는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도 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스토킹 피해자였다. 정말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오 박사는 "(스토커가) 매일 다른 사람의 청첩장에다가 신랑 이름에 자기 이름, 신부 이름에 내 이름을 파서 매일같이 의국(대학병원 수련의 대기실)에 보내왔다"며 "제 책이나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복도 같은 데 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커가) 팔을 담뱃불로 지진 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오 박사는 당시 스토킹을 일종의 구애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경찰에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오 박사는 "경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며 오히려 경찰이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찰, 판사 등 공무원이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스토커들은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감정 표출이나 집착 모두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다"며 "스토커들은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좋게 거절의사를 표하면 긍정적인 메시지로 왜곡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스토킹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 소통은 스토킹이 아니다. 무례함을 넘게 되면 범죄가 된다"며 "다수의 주관적인 불쾌감을 넘는 인식이 바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 신체에 해를 가하는 정도가 됐을 때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편, 오 박사는 김근식과 같은 소아성애자의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소아성애자를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오랜 기간 가둬도 욕망이나 상상을 바꾸지 못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감시를 수반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장기적 치료를 통해 아주 일부가 조금 좋아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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