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건 6억원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됐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 측근인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 전 본부장에 수회에 걸쳐 전달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설립한 업체인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1억원을 받는 등 2014, 2017년에도 남 변호사 등에게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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