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기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친구 사이인 A 씨와 B 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