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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공무원, 수개월간 지하철서 불법촬영…직위해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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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됐던 고위공무원이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일부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승객들을 수개월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았고 최근엔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지난 17일 직위해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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