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동생 상습 폭행 후 "술 마신 상태였다"…심신미약 주장 친형 실형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재판 중에 추가 범행 저질러"

물음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물음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남동생을 폭행하고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 친형이 항소 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에게 내려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강화 횡성군 자택에서 남동생 B(46) 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 플라스틱 안전모 등으로 목과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 씨가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폭행 등 추가 범행을 2회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무시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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