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2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언급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이 쟁점 위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3명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총선을 앞두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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