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2023~2027년) 공급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가운데 68%에 달하는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즉 '미혼특공'을 신설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부여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리 밝힌 물량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7천호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세대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알렸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 제도는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다.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왔는데, 그러면서 미혼 청년은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사실상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공급도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도 11만2천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시키는 것으로,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 공급에서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이다. 40년 만기에 연 1.9%∼3.0%에 빌려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분양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형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 및 '분양 시 감정가' 평균을 낸 가격으로 정한다. 입주자가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임대를 추가로 제공한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어 선택형에 입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형 분양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가운데 7만6천호는 당장 내년 중 인허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서울 도심 및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선호 입지를 선별,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고덕 강일(500호) 등이다. 이어 내년에는 성동구치소(320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동작구 수방사(263호)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취지로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 '부양가족수' 같은 가점제 항목에서 기성세대에 밀리는 청년층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에게 기회를 늘린다.
1인 또는 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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