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내서 갓난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폭언한 남성…"술 취해 그랬다"

검찰 징역 3년 구형…"10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 전력"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보도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보도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을 뱉은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약 10분간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 아버지인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아기 부모에게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며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나"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B씨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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