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말다툼을 말리다 되려 폭행을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공원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관광을 위해 제주도로 동행한 여성과 말다툼을 했는데, 당시 이를 보고 말리던 제주도민 B씨를 폭행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전치 8주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월 25일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B씨가 숨지고 6일 뒤이기도 한 10월 31일 거주지인 전남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십여 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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