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검수완박법'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를 개시를 막는 한계가 있다고 전날(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데 이어, 오늘(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인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언론에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진석 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구도하의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인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면서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라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돌아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이다.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는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故(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사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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