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주만에 5만명 동의"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 청원' 국회 상임위로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청원. 6일 국회 상임위 심의 대상 조건인 5만명 동의를 모았다. 국회 국민청원 웹사이트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 부상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6일 5만명 동의를 모아 성사됐다.

이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만들어진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된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10월 31일 등록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튿날이기도 했던 10월 30일 정부가 이번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다음날 올라온 것이었다.

이어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 말고도 사망자 위로금 2천만원 지급, 부상자 500만~1천만원 지원,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동일 수준 지원, 부상자 및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간병 등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정부발 지원책 마련 소식이 이어졌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를 이같은 지원의 근거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청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 청원 등록 나흘째였던 지난 3일 '국회행' 조건의 절반인 2만5천명의 동의가 모였고, 이어 다시 사흘이 지난 오늘(6일) 절반을 더 모아 5만명 동의가 충족된 것이다. 즉, 청원 등록 1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가 모인 것. 청원 기한인 11월 31일에 25일 앞선 것이기도 하다.

이 청원에선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 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어떤 정부라도 국민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복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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