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수본 "'토끼 머리띠' 남성 '무혐의' 수사 종결…각시탈 2인은 곧 소환"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이태원 참사 당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 및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를 담은 SNS 사진과 유튜브 영상 일부를 보면 "5, 6명의 무리가 주도해 사람들을 밀기 시작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라고 소리쳤다" "'밀어!'라는 소리 후에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등의 증언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 머리띠를 착용한 A씨를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 및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널리 퍼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SNS 등을 통해 당일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상세히 밝히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가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9시 55분에 지하철 이태원역에서 승차한 후 오후 10시 17분에 합정역에서 하차했다. 이태원에서의 압사 사고는 오후 10시 15분 무렵 발생했다.

A씨는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핼러윈의 비극, 외면당한 SOS' 편 인터뷰에도 응해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 "제 얼굴을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리고, 모욕적인 말을 쓴 사람들을 고소했다. 경찰서에 가서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각시탈'을 쓴 2명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바닥에 뿌려 사람들이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CCTV 확인 결과 오일이 아니라 '짐 빔'이라는 술이었고, 해당 장면이 촬영된 위치 역시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면서도 두 사람을 사고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당사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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