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을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시작됐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과 구청, 소방 등 중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고위층 책임을 덮는 꼬리 자르기여선 안 된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최고 지휘부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에 대해 수사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제기될 우려가 크다. 검경 합동 수사본부 구성 등 수사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힘과 지혜로 승화시킬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다.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는 것이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행안부 장관, 보고조차 제때 받지 못한 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더 중요한 과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경찰의 대응은 물론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대처, 입법 과제, 시민적 자세까지 짚어야 할 게 산적해 있다. 경찰에 대해서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 체계에 관해 제도적 검토가 시급하다. 이런 비극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매뉴얼을 갖춰야 하는지, 위기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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