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PC 본사와 SPC 삼립 등 계열사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허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왔다. 검찰은 SPC 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획사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해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허영인 녳 회장 등 화사 관계자를 소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SPC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리크라상(252억 3700만 원), 에스피엘(76억 4700만 원), 비알코리아(11억 500만 원), 샤니(15억 6700만 원), SPC삼립(291억 44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현 총괄사장)와 계열사 3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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