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인천·세종·경기 전 지역 대거 해제
12월부터 LTV 50% 단일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연합뉴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경기도 9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여기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한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청약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분양 물량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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