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다음달부터 무주택자나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연착륙을 유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는 수원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었다. 또 고양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서울(25개구)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또 서울 15개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도 풀리지 않았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거래심리가 얼어붙고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져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움직인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자정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출과 세재, 청약, 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내년 초로 예정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도 다음달로 앞당긴다.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한다.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한다.
또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HUG의 PF 보증은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크게 늘린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시공, 시행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HUG의 PF 자금 확대, 대출 규제 완화는 분명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돼 거래 활성화와 연착륙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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