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 일주일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판매 기승…식약처 '297건 적발'

"약물 의존말고, 영양소 풍부한 음식 섭취·규칙적 생활습관이 중요"

학부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성적향상을 위해 ADHD약을 먹이는 부모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학부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성적향상을 위해 ADHD약을 먹이는 부모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식·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의약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험생의 기억력을 개선한다거나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식·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홈페이지 29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불면증',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다. 이는 식약처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식품을 '잠 잘 오는 약'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과대광고도 있었다.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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