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을 세금을 들여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한마디로 미래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입법적 해이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 처리는 분명 훗날의 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국회 본회의로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사위 심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자 본회의로 넘길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 바통은 대통령이 받는다.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쟁적 요소보다 더 우려되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쌀 수급 문제 해결은커녕 대규모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예측치도 비관적이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이면 2030년에는 64만t의 쌀이 남아돈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평년작이면 20만t은 과잉 생산량으로 잡힌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 감소율 기울기는 커지고 있다. 여당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까닭이다.
개정안은 시장 논리에도 배치된다. 쌀농사를 짓기만 하면 소득이 보장되니 너도나도 쌀농사로 방향을 틀 수 있다.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재배가 쉽고 소득률이 높아 진입 문턱이 낮다. 공급 과잉 심화 구조로 가는 첩경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죽하면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시행되면 (농가가) 벼 재배를 떠날 수 없게 다리를 잡는 형국이 돼 버린다"며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는 의견을 냈겠나.
민주당의 강행 속도전 의지는 유효하다. 이면에 평야가 많은 호남 표심을 겨냥한 입법 노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코 다수당의 위력으로 풀어 갈 사안이 아니다. 전략 작물 재배 유도는 물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대안 마련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다. 효용성이 낮아진 작물에 예산을 쏟아붓는 건 상징성 외에 실리가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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