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열린 전기료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기 요금 차등제는 전력 자립도, 송·배전 비용, 발전소 지역 보상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건설비와 전력 손실을 줄이고 지방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분포,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당위성은 충분하다. 2019년 기준 전력 자립도가 서울은 3.9%, 경기도는 60.1%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모자라는 전력을 영호남 등 비수도권에서 끌어다 쓴다. 전기 생산 및 송·배전 등에 따른 피해와 비용 등을 감당하는 비수도권과 편안하게 앉아서 전기를 공급받는 수도권이 같은 전기료를 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를 받은 한국전기연구원도 '전력 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 신호 제공 연구'를 통해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분포와 송·배전 비용 등을 산정한 결과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휘발유와 상수도도 지역별 요금 격차가 있고 도시가스도 지역별 요금이 다르다. 전기료도 송전망 실제 이용 수준을 반영해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에너지 절약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설득력이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전기료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쪽은 전기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고, 생산·공급하는 쪽에서는 이에 따른 불편 등을 감수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과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의 전기료가 낮아지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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