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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전용기 추락 염원' 김규돈 신부 사과에도…성공회 면직 처분

김규돈 신부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김규돈 신부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대한성공회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 추락'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규돈 신부를 면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한성공회 측은 "김 신부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명했다"고 밝혔다. 성공회 교회법에 따르면 직권 면직은 최고형으로, 사제로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이다.

김 신부가 갖고 있던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직위도 이날부로 모두 직권면직 처리됐다.

이어 "(면직과 관련한)공문이 나간 상황이며 해당 발언은 대한성공회와 무관한 일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행기에는 여러 사람이 타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것은 과오라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면직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성공회 측은 "해당 사건으로 많이 분노하시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김 신부 역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글로 되어 있다. '나만의 생각 압축'이 있는데 말이다"라며 "저의 사용 미숙임을 알게 된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신부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한 말을 소개하며 "어휴,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라브로프 장관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리커창 총리에게도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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